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를 틈타 빗물에 폐수가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여겨 유해물질이나 산업 폐수를 유출, 하천을 오염시켰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에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 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도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도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 방치가 결국 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홈페이지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