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종훈 전 내정자가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김종훈 전 미래부장관 내정자.
하지만 김 전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중국적 문제 및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후보를 사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