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김 아무개 씨가 올린 글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양의 아버지와 생모는 2002년 합의 이혼했으나 김 씨가 딸의 사망 보상금 5억 9000만 원 중 절반인 2억 9500만 원의 권리를 요구하는 상태라고 한다.
지난 6일 김 씨 측 변호사는 마우나오션개발 측에 “윤 양의 생모 김 씨는 아버지와 더불어 윤 양에 대한 1순위 상속권자”라며 “합의금 중 절반인 2억 9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예정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마우나오션개발 측은 본래 지급하려던 5억 9000만 원 중 절반인 2억 9500만 원만 아버지 윤 씨에게 지급한 상태다.
윤 씨는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을 듣고 50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김 씨로부터 거절당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윤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 당시 친권은 자신이 가졌으며 이후 12년 동안 김 씨는 양육비 지급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김 씨는 1년에 한 번 꼴로 윤 씨를 통해 딸과 접촉하려 했으나 윤 씨가 중간에서 가로막아왔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21일 한 포털사이트에 “부산외대 사망자 보험금 중에 이혼한 엄마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씨의 글에는 현재 4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이며 “보상금이 눈에 들어오나” “할 말이 없다” “소름 돋는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