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지법은 입양 딸과 딸의 친구들을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간 등)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2년 6세 여자아이를 입양해 잠자는 딸을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엔 딸의 친구 3명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