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정희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희재 씨, 새누리당 이상일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올린 글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이상일 전 대변인에게 800만 원, 뉴데일리사와 기자에게 1000만 원, 조선일보사와 기자에게 400만 원을 각각 이정희 대표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변희재 트위터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국회의원과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정치, 사회적 이념과 사상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에게) 사용한 ‘종북 주사파’란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변희재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등 22건의 글을 올렸다. 또한 변 씨는 이 대표 등을 종북주사파로 지칭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후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종북이란 단어는 좌익이 만들어낸 정치적 개념인데 이걸 왜 판사가 마음대로 국보법 처벌 기준으로 바꿔버립니까. 종북 입에 달고 다녔던 진중권 조승수는 뭔가요”라고 말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