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아무개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에이미 측은 22일 공판에서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 측은 “졸피뎀은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으로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다.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졸피뎀은 한 때 강도 높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수면제 용으로 대체됐던 약물이기도 하다.
사정이 어찌됐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약물복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형이 불가피해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