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윤성 기자
19일 오전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탈루 의혹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며 “세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세무사에게 일임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문제가 생겼고 이에 추징세액과 가산세 모두를 이미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에 “통상 연예인들에게 부과되는 5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95.45%, 88.58%의 높은 세액 추징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측은 또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노컷뉴스는 여배우 S양이 3년 간 25억 57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고, 19일 동아일보는 S양이 송혜교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벌어들인 수입 총 137억 원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항목의 55억 원을 영수증 하나 없이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서야 25억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 강남세무서는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5년치 세무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3년치만 조사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