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허위 게시물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전달자도 엄벌에 처한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신속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에는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기관과 함께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 및 수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해 엄벌하는 한편 허위사실 게시물을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처벌키로 했다. 또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중요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어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한 실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검열이야 말로 정권 비판 여론을 무자비로 잠재우려는 폭력적인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과거 유신헌법 긴급조치 1호와 맥이 닿아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