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미집행 예산이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미집행 예산은 총 5818억 원이며, 이중 4138억이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는 집행유보 중이다.
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의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24공구(칠곡보)와 영산강 2공구(죽산보) 등 5곳에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수자원 공사가 ‘피해 관련 4대강 유지·보수 예산’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다. 바로 이 264억원의 출처가 바로 4대강 사업의 미집행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또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7조 3962억 원 중 2013년까지 총 7조 3962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금액이 총 5818억원이었다. 미집행잔액으로 드러난 5818억원 중 4138억원은 각종 피해에 대응하는 4대강 유지·보수에 집행 중이며, 남은 1680억 원은 유보중에 있다.
4대강 사업은 최종 완료됐으며, 전체 사업예산 22조원 중 남은 예산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오병윤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향후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은근슬쩍 미집행 금액으로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5818억원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바 있다.
오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미집행금액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800억원 원금상환 예산을 신청한 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미집행 금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