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애 똑바로 보랬지”… 어린이집서 난동, 30대 남성 ‘벌금형’
아이들 앞에서 원장에게 폭언 퍼붓고 폭행까지
[일요신문] 자신의 자녀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유정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
- 이별 통보한 연인 스토킹하고 사생활 폭로 협박한 ‘집착남’ 실형
- [인터뷰] ‘호주눈누’ 정다이 “교사 관두고 광산 ‘워홀’로 1억 번 비결은요…”
- ‘오킹 vs 최승정’ 폭로전 불붙었다…위너즈 코인 논란 점입가경
- [단독] 51번까지 증식한 ‘VIP n번방’…끝나지 않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 실태
- 오세훈 시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검토…송현동 가능성 높아”
- “시간순삭, 재미 있으면 그만?” 포켓몬 표절 논란 ‘팰월드’ 신드롬의 민낯
- ‘졸업식 강제퇴장’ 카이스트 졸업생, ‘대통령·경호처’ 인권위 진정
- 군 병원 응급실 이용 민간인 26명…전국 12곳 이용 가능
- 수소산업 ‘전진기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사법대응에 분주한 내막
- 전공의 78.5% 사직서 제출…교육부, 3월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 요청
- 정부,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 모든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학원 합동 점검…“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