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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건설,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2억 5600만 원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

    경제 | 온라인 기사 (2020.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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