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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갈까
[일요신문] 2020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30일
[일요신문] 2020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