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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
[일요신문]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금속노
[일요신문]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금속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