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1건-
대법원 “KT, LGU+ ‘기업메시징’ 공정위 제재 적법”
[일요신문]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문자알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배제했다며 양사를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업메시징은
[일요신문]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문자알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배제했다며 양사를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업메시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