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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액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일요신문] 올해부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금융위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최준필 기자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일요신문] 올해부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금융위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최준필 기자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