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1건-
리드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4억 6400만 원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