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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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앞으론 동의 없인 정보 제공 없다…중고차 취득원가 논란 일단락
[일요신문] 중고차 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매용 자동차(중고차) 취득원가’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 정보는 자동차 매매업자(딜러) 동의 없이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법제처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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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 vs “영업 방해” 중고차 플랫폼 ‘딜러 취득원가 표기’ 논란
[일요신문] 한 중고차 정보 제공 플랫폼이 ‘딜러(매매상사) 자동차 취득금액’을 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플랫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했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중고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