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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3법 통과
[일요신문]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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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국회, 마스크 필수
[일요신문]코로나19 확산으로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