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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출신지역 묻지마 ‘블라인드채용법’ 국회 통과
[일요신문]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려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일요신문]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려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