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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사내전산망 통한 노조활동 금지 정당” 판단…노조원 주장 기각
[일요신문] 사내 이메일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
[일요신문] 사내 이메일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