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2건-
‘시정조치 불이행’ 공정위,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대표 검찰 고발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세종특별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4억 7000만 원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