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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전종미)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 맞벌이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생후 3개월부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전종미)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 맞벌이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생후 3개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