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3건-
‘시공능력 43위’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회생계획안 승인…“2번 감자 통해 경영정상화 착수”
[일요신문] 시공능력평가 43위의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회생계획안을 승인받아, 경영정상화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관계인 집회와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울트라건설의 회생계
-
울트라건설,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6개월간 제한…“계약포기로 인한 계약 미이행”
[일요신문] 시공능력평가 43위인 울트라건설이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6개월간 제한된다. 울트라건설은 계약포기로 인한 계약 미이행 때문에 지난 12일부터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
‘시공능력 43위’ 울트라건설, 17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무리한 지급보증 때문?”
[일요신문]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의 중견건설업체 ‘울트라건설’이 또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