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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간이신고뿐 아니라 일반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간이신고만 허용했던 온라인 신고 범위를 전체 기업결합으로 확대해 일반신고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했다.부산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사진=연합뉴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간이신고만 허용했던 온라인 신고 범위를 전체 기업결합으로 확대해 일반신고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했다.부산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사진=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