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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연령 확대, “60세→50세”
[일요신문]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독가구의 기준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확대된다. 4일 국세청은 전국 254만 가구에게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
[일요신문]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독가구의 기준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확대된다. 4일 국세청은 전국 254만 가구에게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