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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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영등포구,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교체
- 2월 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교체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 8월까지 계도 후 9월부터
- 2월 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교체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 8월까지 계도 후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