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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박정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