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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정민종합건설 제재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