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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 GS건설, 과징금 13억 8000만 원 철퇴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 8000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 8000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