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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토목건축 사업 3개월 영업정지
[일요신문] 태영건설은 15일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토목건축 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일요신문] 태영건설은 15일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토목건축 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