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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티씨알
  • ‘방문판매법 위반’ 공정위, 티씨알에 시정명령 내려
    ‘방문판매법 위반’ 공정위, 티씨알에 시정명령 내려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경제 | 온라인 기사 (2021.07.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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