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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건설의 ‘4대강 사업 담합 혐의’ 220억원 과징금” 정당 판결
[일요신문] 지난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에 22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
[일요신문] 지난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에 22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