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환전 영업을 해오던 30대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군산경찰서는 게임 제공업으로 허가받은 뒤 심의 받은 게임기 대신 청소년게임장에서 이용이 불가한 ‘릴게임’ 40대를 개·변조해 영업하고 당첨된 점수를 토대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곳 게임장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단속된 곳으로 명의만 변경해 또다시 불법영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한 장소에서 단속된 만큼 관련성이나 배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