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터넷을 통해 로또당첨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로또당첨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오 아무개 씨(33)를 입건하고, 해외로 도주한 운영자 박 아무개 씨(35)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로또 10장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A 씨(52) 등을 해당 사이트로 유인, ‘로또 1~3등과 고급 외제승용차 등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이를 수령하기 위한 제세공과금 및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A 씨 등 37명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24회를 추첨, ‘1등 당첨자 하루 평균 40명, 평균 당첨금액 1억1200만원’이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 무등록 환전업자 김 아무개 씨(45) 등 2명, 법인 및 개인 계좌를 양도한 이 아무개 씨(31) 등 5명을 외국환 거래와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