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5시 무렵 C 씨는 가족 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한 간통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 경제1팀 관계자는 “가족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은 정식으로 접수됐으며 고소인 진술 조사가 이뤄진 뒤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 실루엣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에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C 씨 측은 “최대한 빨리 입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 C 씨가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C 씨는 해외에서 남편 B 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두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아나운서 A 씨 측도 반응을 보였다. 지난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간통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밝힌 만큼 A 씨 측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간통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C 씨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 맞고소 상태가 된다.
전직 아나운서인 A 씨는 80년대 지상파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방송국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강단에도 서왔다. 또한 유명인과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