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구포성심병원 (병원장 박홍근)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한 법적의무 교육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 모 병원의 환자 CT영상 및 처방전이 유출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됐다.
교육에는 일아오픈 정재원 박사(동의대학교 겸임교수)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실천방안’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또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개정된 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윈칙적 수집금지 ,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제도, 법위반시 CEO징계권고 등이 포함돼 있다. 병원에서 진료예약 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내년 2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박홍근 병원장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함양을 통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병원 내 자체 캠페인 및 내부감사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