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지난 2009년 6월 8일자로 해고된 153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그대로 인정되게 됐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판매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사측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 파업에 나섰다.
극심한 노사 갈등 속에서 쌍용차는 결국 희망퇴직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한 165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했고, 이중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 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쌍용자동차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쌍용차가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1심을 뒤집고 해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파기환송심을 통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의 길은 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