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월 쌍용차는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지난 2009년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M&A(인수·합병) 이전에 발생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쌍용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지난 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이 늘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쌍용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자동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