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나운서 A 씨의 간통 피소 사건 역시 고소인 측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난 10일 오후 5시 무렵 고소인 C 씨는 가족 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남편 A 씨와 남편의 내연녀라고 지목한 전직 아나운서 B 씨를 상대로 한 간통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전직 아나운서 A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간통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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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C 씨 측이 접수한 간통 혐의 고소장에 대해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간통 고소장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은 경찰에 정식 접수된 상황이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능력과 타당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고소장과 함께 증거도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과연 C 씨 측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 이번 간통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C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간통의 증거로 확보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
우선 하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 사진’이라고 한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이며 어떤 현장 사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간통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만 설명했다.
물론 해당 증거가 간통 혐의를 입증할 만하다는 것은 아직 고소인 측의 주장일 뿐이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내밀하고 직접적인 정황인 담겨 있는 증거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 조사와 함께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즈음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아나운서인 A 씨는 80년대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방송국 퇴사 이후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강단에도 서왔다. 또한 유명인과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