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음란성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 아무개 씨(28)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전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존엄적인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다”며 “세월호 탑승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익명성을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다”며 “정씨에게는 원심에서 내려진 형조차 가볍다”고 전했다.
다만 “정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에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XX다”는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는 “글을 올렸을 당시 세월호 탑승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할 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에도 탑승자들의 생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정 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