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서 의원이 지적한 소관기관들은 출입국사무소, 검찰청, 보호감찰소,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교도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다.
지난 2012년 1월 16일 정부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토록하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41.6%가 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실을 밝힌데 이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급 법원과 검찰청의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법사위 소관기관들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정부의 방침을 어겨온 사실을 지적해 왔다.
또한, 이번 법사위 소관기관들의 2015년 예산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른 노임단가 조정을 각 기관에 강력히 요구해 법사위 전체위원의 동의와 소관기관들의 수용을 이끌어내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오늘에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를 방치해 온 사법당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