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국토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정지 45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9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는데, 행정처분기준에는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므로 사망자는 27명로 산정됐다.
이에 재산피해까지 합쳐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예상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를 감해 운항정지 일수를 45일로 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부대 수익을 포함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해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잠정 손실액만 최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이미 예약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역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기간 동안 좌석부족이 예상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항공(기종 B747)을 교체 투입해 좌석 공급을 110석 가량 늘리거나, 임시편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