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지역은 부평2동과 부평3동, 부평6동 동수북로와 부평4동 신트리공원 주변 등 총 14개 구간이다. 신청 대상은 해당 지역 인근 거주 주민과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다. 개별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이나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2.5톤 이상 화물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홈페이지(park.bpss.or.kr)에서 받으며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6월31일이다. 이용 방법은 주·야간제로 나뉘며 이용 요금은 월 2만원(6개월 선납)이다. 야간제에는 오후 7시~익일 1시 방식도 있으며 이용 요금은 월 1만원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근 주민과 상근자 등에게 먼저 주차할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구는 단계별로 부평구 전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홈페이지나 부평구시설관리공단(032-262-9233, 528-8851)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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