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등록증 서류 확인 ▲관계법규 준수여부 ▲외관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A·B·C 등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 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다.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와 변경사항, 신규자료 등을 입력하고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관계인에게 통보해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인 만큼 시설의 관리 주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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