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삼성전자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S는 시초가인 38만 원보다 13.82% 급락한 32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는 공모가 19만 원보다 72.4% 높은 수준이다.
시초가에 비해 주가가 급락하기는 했지만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 등 삼성가 오너 3세 3남매의 지분가치는 급격히 치솟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11.25%(870만 4312주)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인 삼성전자(22.58%)와 삼성물산(17.08%)을 제외하고는 개인최대주주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사장 역시 각각 3.9%(301만 8859주) 씩을 가지고 있다.
상장 첫 날 종가 32만 7500원을 적용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지분가치는 2조 8506억 원에 이른다. 이부진·이서현 사장 역시 지분가치가 각각 9886억 원으로, 3남매를 다 합치면 4조 828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간은 매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삼성SDS에 대한 시장의 낙관과 기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삼성SDS의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3세들의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시세차익이 커질수록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따른 불법 취득에 따른 시시차익 논란이 거세질 거라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 11.25%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103억 원에 불과하다. 14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 2조 8506억 원과 비교하면 약 280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는 이부진·이서현 사장의 지분에 확대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제정해 삼성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삼성SDS가 상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성SDS 주가는 시장 초반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으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포스코(25조 6765억 원)에 한 단계 밀린 6위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그룹 내 서열에도 변화가 생겨, 삼성SDS는 상장 하루 만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밀어내고 삼성전자에 이어 그룹 계열사 가운데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