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택배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 아무개 씨(38)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40분경 양산시 물금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임시 정차돼 있던 택배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또다시 택배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등 33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차량 안에는 물품이 거의 없자 이에 김 씨는 차는 범행 장소 주변에 버리고 기사의 휴대전화, 지갑 등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연말 택배 물량이 몰려 기사가 빠른 배송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당일 택배 기사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하다가 정차된 택배차량 옆에서 3번째 범행을 하려고 서성거리던 김 씨를 불심검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측은 “김 씨가 택배차량을 통째로 훔쳐 안에 있던 물품을 훔치려고 했지만 양산 물금지역이 사실상 마지막 배송지여서 차에 남은 물품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택배 기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