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투자자 김 아무개 씨(69) 등 이 씨의 공범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 일행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업소 이름을 바꿔가며 지난 4월까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이들은 이른바 ‘주차실장’ 역할을 맡은 박 아무개 씨(45·기소)를 통해 여자 종업원과 손님을 차에 태워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다주는 식으로 은밀히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 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지난 7월 또 다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씨에게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남지역 관할 경찰관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