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일대에 수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정 아무개 씨(53)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부터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30여곳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대모산 임야 1320㎡와 나무 250여 그루가 타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경찰은 정씨가 10여년 전부터 가정 불화로 조울증을 앓아오다 나무 등에 불을 붙일 때 느끼는 짜릿함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한 라이터, 담배꽁초, 신문지 등을 이용해 정씨의 DNA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