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류용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올해 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임치용 변호사는 통합도산법 권위자다.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과 법관인사위원을 맡아 대법원 인사들과 교류가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용호 변호사는 이 회장의 상고심 주심인 김창석 대법관이 지난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낼 때 우배석 판사로 1년 이상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또한 앞서 이 회장 측은 상고심 시작 전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변호인단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이 회장이 대법원에 밝은 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12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는 1년이 감형됐지만, 실형은 면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면역체계가 약화돼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마저 실형이 확정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30일 이 회장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뒤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