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8일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원장 최 아무개 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면 지난 4월부터 주2회 개인 교습을 하던 학원생 A양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양에게 “숙제를 미뤄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거나,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A양의 볼에 뽀뽀하고 상의에 있는 구멍 사이로 드러난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간지럽혔을 뿐 입술에 뽀뽀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A양에게 입을 벌리고 눈을 감으라고 말한 점은 어린 제자로 예뻐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 다신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